2024년 3월 19일 화요일 광명시지역아동센터는 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광명시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‘사회복지법 제36조’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리 향상 등을 위해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, 시설종사자 및 아동의 고충처리,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광명시지역아동센터 - 2023년 사업실적보고 - 2023년 주요사업성과 - 2023년 결산보고 -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(안) 심의 그리고 - 광명시지역아동센터 2024년 상반기 돌봄운영시간 - 새로 위촉 되신 운영 위원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한부모 가구 등..